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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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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51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 및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결정되고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천군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62%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3.39%)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희망할 경우 서천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면 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며 결과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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