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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A씨 변호사, “700만원 노 군수 부인이 받은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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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일 변호사, “S법인서 은행 봉투로 전달...돌려받은 사실 없다”
“노 군수가 밝힌 자금전달 장소·일시 달라...고발장에 정확히 명시”
“떠도는 소문 ‘2000만원 설’, 고발인과 연관...군청 소송관련 자금”
“고발장 관련 인물, 노 군수·부인&양모씨&최모씨·부인 등 총 5명”



노박래 군수를 검찰에 고발한 지역 사업가 박 대표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양승일 변호사가 “700만원을 노 군수 부인이 직접 받아간 것으로 안다”라고 밝히면서 노 군수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17일 군청 정문 앞에서 서천 참여연대와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그는 지역신문 A기자의 “노박래 군수님의 사모님이 직접 오셔서 돈을 받아가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700만원을 전달한 장소 및 일시가 노 군수 주장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명시한 것처럼 지난 2014년 5월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군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돈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모씨가 밝힌 대로 박 대표 500만원, 양모씨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은행 봉투’에 담아 돈을 요청한 최모씨에게 전화해 S법인 2층 사무실에서 만나 최모씨 부인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최모씨 부인은 전화를 받고 온 노 군수의 부인에게 박 대표가 있는 데서 정확히 전달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700만원을 돌려 받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양 변호사는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지역에 떠도는 소문 ‘2000만원 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지만 2000만원 부분도 박대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2000만원은 군청을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된 돈이다”고 이와는 별건을 표했다.

고발장 관련 인물에 대해서는 “노 군수 및 부인, 양모씨, 최모씨 및 부인 등 총 5명”이라고 말하면서 노 군수가 주장한 음료수 박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일이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사건 녹취록에 대해 “당초 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양모씨 최모씨가 진술을 번복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며 “지금은 또 다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입증 방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왜냐하면 서로 말 맞추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굉장히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고 말 맞추기가 끝나는 시점에 녹취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찰 수사의 기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온전하게 임의수사, 즉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강제수사의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및 기타 압수수색 등을 겸비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노박래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더 이상 논박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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