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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종천 이장단협의회, 선거중립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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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화양면과 종천면 이장단협의회(회장 이호석, 한무협)는 11일 각각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양면과 종천면 이장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 관여 행위 없이 엄정한 중립을 지킬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민재원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이 화양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중심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해 선거를 앞두고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좌순 종천면 이장단 회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치우치지 않고 이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덕 화양면장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양면 공무원은 물론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 모두가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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