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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 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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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공동주택 화재 시 화재발생 층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혀있는 옥상출입문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 대상은 옥상출입문에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한다.

그런데, 기존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장을 하고 있다.

한상우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시 인명피해의 가장 큰 요인은 유독성 가스인데, 화재발생 상층부의 주민들이 유독성 가스와 불길 때문에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한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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