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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공직자 비리로 노박래 군수 지도력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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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편의 봐준 대가로 뇌물 받은 A사무관 항소심서 징역형
네티즌, “노박래 군수, ‘정치적 책임’ 자유로울 수 없다” 비난
노 군수 재임 중 뇌물ㆍ성추행ㆍ도박ㆍ음주운전 등 비리 발생

노박래 군수가 비리 공무원 처분 결과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졌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발생한 군청 내 공무원들 비리로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 다짐대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 군수의 공직사회 지도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8일 대전지법 제 3형사부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A공무원(5급 사무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받은 A공무원의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40만원에 추징금 1020만원을 판결했다.

A공무원은 지난 2010년 7월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한 선주로부터 향후 단속, 기타 행정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차명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5년 3월 초까지 해당 선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2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번 A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는 현재 노박래 군수의 재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발생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9일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노 군수는 A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대기발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면장으로 발령해 ‘봐주기식 인사’로 지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밖에 2016년 B공무원(5급 사무관)의 공사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의 뇌물사건, 면사무소 팀장의 여직원 성추행사건, 군청 팀장의 도박사건, 면사무소 팀장의 음주운전 사건 등이 발생했다”며 “공직비리 종합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정도로 다양하고 현란한 공직비리가 지역사회를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런 일이 반복돼 할 말이 없게 됐다. 청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던 노 군수의 답변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며 “서천군청 공직사회는 각종 공직비리와 비위사건들로 인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것이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인지 노박래 군수에게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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