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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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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적재된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소방용수를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하여 5미터 이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는 물론 자전거나 휠체어 등을 묶어 놓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현장에서 소화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야 한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주차 및 장애물 설치 금지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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