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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비인면 폐기물중간처리업 부적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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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일원에 신청됐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신청이 최종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지난 8일 군은 A업체의 지난 10월 말일자 선도리 일원에 자원순환시설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신청사업에 대해 행정적 결격사유, 전문가의 기술검토, 부서별 관련법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검토를 통해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적합 이유로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민 환경권 피해, 발생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생업 피해, 사업대상지 문화적 보전가치 보유, 사업대상지 생태적 보전가치 보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부적정, 사업부지 인근 정주 생활권 피해 우려 등을 들었다.

이로써 비인면 주민간의 갑론을박의 논란으로 빚어왔던 찬반갈등이 일단락됐다. 한편 해당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신청할지 행정소송을 할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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