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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부양의무자 기준 11월부터 단계적 폐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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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빈곤층의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주민이 많다. 

이에 서천군은 오는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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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 10월부터 주거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2019년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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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비수급 빈곤층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연계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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