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송요청 자제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