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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면 태양광단지 조성,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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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난해 8월 환경훼손 등의 사유로 ‘불허처분 결정’ 내려…
해당업체 행정소송 제기, 지난 14일 진행된 1심결과 서천군 ‘승소’
구동리 산43-2·574번지에도 들어설 예정, 지속되는 주민들 반대


서천군이 문산면 구동리 산 40번지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 결과는 맞은편(산43-2, 574번지)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대규모 태양광단지 개발행위에도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여 허가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행된 문산면 구동리 산 40번지(2만9048㎡) 태양광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행위가 진행되면서 구동리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곳으로, 군은 당시 ‘서천군계획위원회’를 통해 환경훼손 등의 사유를 들며 태양광단지 조성사업개발행위에 대해 불허처분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불복한 해당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결과, 결국 패소했다.

한편, 군이 불허처분 결정을 내린 구동리 산 40번지 맞은편인 산 43-2(16만245㎡)와 574번지(2241㎡) 일원에도 총 1495.5kW 규모의 태양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 행정소송 결과가 주민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산 43-2와 574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아직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천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규정’에 따르면 서천지역은 태양광 등 발전시설 허가의 경우 도로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면도 이상 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 205m 내에 들어설 수 없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난 14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구동리 주민들의 걱정이 덜어진듯하다”며 “그렇지만 앞으로의 항소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산면 구동리의 경우 이곳을 포함해 산 43-2와 574번지에 총 1495.5kW 규모의 태양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번 행정소송 결과로 인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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