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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4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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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예산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472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0.28% 상승했으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청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토지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FAX),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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