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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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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아파트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화재 시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대피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화재 발생 시 연기나 화염으로 인해 출입문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 설비이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5항에 따르면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공동주택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실제 2016년 2월 부산에서는 가족 3명이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했고 2019년 9월 전남 광양에서는 44층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거주하던 30대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했다.

 

하지만 대부분 세대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위급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본래의 용도인 탈출로로 사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소방안전교육 시 화재 발생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경량칸막이 사용 방법 및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라며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경량칸막이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해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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