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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수거,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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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환불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천군이 빈 용기 보증금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과는 달리 일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빈병 회수를 기피하고 있어 군의 적극적인 계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빈병보증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아직 지역 내 편의점과 도·소매점, 마트 등이 빈병 회수를 아예 거부하거나 요일을 지정해 회수하는 등 빈병 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장항의 편의점 4곳을 확인한 결과 일부 매장에서는 빈병 회수를 아예 거부했고 A마트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수증을 지참해야만 빈병을 수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일부 도·소매점이나 대형마트들 또한 빈병수거 시 요일을 정하거나 1인 한정수량을 정해 수거하는 등 빈병수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달리 서천읍의 C편의점과 서천 중앙마트, 한산농협하나로마트는 요일과 수량에 관계없이 빈병 수거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김모(50)씨는 “일부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에게 음료나 주류는 아무 때나 판매하면서 빈병 수거에는 소극적”이라며 “음료를 아무 때나 판매하듯 빈병도 요일과 시간 관계없이 받아야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빈병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음료,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올해부터 생산·출고된 제품부터 음료, 소주, 소형맥주병은 100원, 대형 맥주병은 130원으로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빈병보증금제도가 아직 시작단계여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추후 계도와 단속을 통해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빈병보증금 제도’는 판매업체가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환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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