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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車 672대 추가 지원...승용 최대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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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시가 672대 분의 전기차 보조금 170억4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편성에 따라 총 6731대(승용 5648대·화물 1073대, 전기승합차 10대)를 지원하게 된다.

 

추가 지원의 경우 일반, 법인·기관, 취약계층 등 우선 배정됐던 물량을 통합 추진하게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승합)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 대당 최대 28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은 국비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9월까지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결정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원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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