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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건> 문 잠그고 영업한 아산 유흥시설 2개소 적발…시, 불시 방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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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문 잠그고 영업한 충남 아산지역 유흥시설 2개소가 적발됐다.

아산시가 설 연휴가 끝난 지난 3일 유흥시설에 대해 불시 방역 단속을 펼쳐 밤 9시 이후에 운영한 유흥시설 2개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적 차원에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밤 9시를 훌쩍 넘긴 밤 11시 10분경 배방읍 및 온천동 상가건물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한 것으로 단속 결과 드러났다. 

이날 합동단속을 벌인 경찰 및 소방서와 시는 해당 업소에서 손님과 종사자, 업주 등 모두 12명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

한편 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에 대해 사적 모임 인원(6인까지)과 운영시간(21시 중단)을 제한하고 있다.

또 방역 패스 적용, 특별방역 야간 단속 등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특별방역 중점 점검 분야는 출입 시 접종 확인 및 출입자 관리(KI-pass, 안심콜, 수기 명부), 영업시간 제한 이행(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등이다.

또 마스크 착용, 1일 3회 주기적 환기 및 1일 1회 소독(권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권고) 등이다.

이와 관련 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수시 생활·상담 민원 신고 업소에 대한 핀셋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며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경찰과의 합동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흥시설, 식당, 카페에 대한 특별방역 강화조치 합동점검을 오는 2월 말까지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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