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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환경> 환경부, 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위해우려 생물도 2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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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손아영 기자 = 환경부가 오늘(31일) 자로 생태계교란 생물에 브라운송어를 추가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2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브라운송어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인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2급으로 판정받았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에 한해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가능하다.

앞으로 살아있는 브라운송어를 수입, 반입, 사육 등을 하려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도록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유출될 경우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이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 목적 외로 수입‧반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열목어(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등과 경쟁 및 교잡의 우려가 있는 어류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짧은 생식주기와 높은 번식력으로 일본 자연생태계에서 대량 번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기후대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출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피라냐는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나 열대성 어류로 국내 동절기에 특수한 지역 외 서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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