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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정의당 세종시당,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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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이 지난 9일부터 운영해 온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세종지역 공무원 2명, 세종시의원 1명 등을 공개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16일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9일부터 공직자 부동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연일 많은 공익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5일 세종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사례로 ▲세종시 공무원 A 씨의 타 지자체 근무 당시 부동산 투기의혹 건과 ▲공무원 B 씨의 국가산단인 스마트산단 내에 위치한 연서면 와촌리 부동산 투기 의혹 ▲세종시의회 C 의원의 와촌리 부동산 매입 후 인근지역을 스마트산단으로 지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 위원장은 “A씨는 타 시도에서 근무할 때 세종시가 추진하는 대단위 도시공원조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4000만 원을 투입해 미리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이후 매입한 부동산이 10배가 넘는 4억~5억 원으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 공무원 B씨는 지난 2018년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에 토지를 매입해 일명 ‘벌집촌’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B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보상을 크게 받을 목적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건축물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세종시의회 C의원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 조성되기 전 산단후보지가 3개가 있었는데 C의원은 미리 연서면 와촌리에 지인들과 부동산을 매입한 후 국가산단 지정을 확정짓는데 기여했다는 제보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C의원의 여러 정황을 볼 때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자격상실 등으로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LH직원들의 친인척이 다수 배정 받은 사실이 있다는 수건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특히 세종시 해들마을 5단지의 경우 모집과정에서 검색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일반이들의 접근에 제약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홈페이지상에서 검색을 할 때 ‘세종시’ 가 아닌 ‘전국단위’ 로 검색해야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입주자모집공고가 기존과 달리 변경된 사유와 당시 모집결과 LH종사자의 친인척 등이 배정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노지면적은 5.56% 감소했고, 농업인수는 4.43% 감소했으나 반대로 농업경영체수는 17.3% 증가했다”며 “특히 농지소재지가 아닌 도시 지역 내 거주하는 이들의 농업경영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그 근거로 “2015년 620건에 불과했던 농업경영체 수가 2019년 2357건으로 28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같은 시기 세종시 읍면지역의 농업경영체수 증가율은 2.04%, 대한민국 전체의 농업경영체 수 증가율은 6.38%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체 수는 농업인용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의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고 있어 세종시 농업경영체 등록자들이 모두 세종시 토지를 획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급격한 농업경영체수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 있으며, 농지 취득과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례를 조사하여 투기목적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등에 대한 생정처분을 취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이들에 대해서는 농지법위반으로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020년 8월부터 4개월간 농식품부는 추경 55억 원을 반영해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는 농식품부에 관련자료를 요구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작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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