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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식자재마트 급성장에 골목상권 위협…그러나 관련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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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정현 기자 = 동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식자재마트가 급성장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국회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규제할 관련법령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계란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최 의원은 박영선 중소기업젠처부장관에게 "“장관은 계란 한판이 얼마인지 아시느냐"고 물은 뒤 "(계란 한 판은) 생산지에서 3000원~35000원에 나온다. 그런데  이걸 식자재마트에서 1000원에 판다고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식자재마트에서 계란 한판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전단지를 보이며 이같이 밝힌 뒤 "이는 납품업자하고 생산자한테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형마트 납품관행이 식자재마트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50억~100억원 규모의 식자재마트 점포 수는 2014년에 비해 72.6% 늘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무려 36.5%나 증가했다.

소형 슈퍼마켓 폐점으로 슈퍼마켓의 점포 수는 2016년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100억 이상의 식자재마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수도권의 한 식자재마트의 연 매출이 2000억~3000억원이라는 말도 들었다”며 "영업시간 제한, 품목 제한 등을 하는 대형마트처럼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에 대해 “식자재마트는 중형마트의 개념이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어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새로운 중형마트인 식자재마트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분리해서 볼 것인지, 동일 선상에서 볼 것인지 등부터 돌아봐야한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와 소통하고, 소상공인·식자재마트 운영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와 요기요의 ‘요마트’ 등이 운영하는 생필품 배달사업이 골목상권 침해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는 지금은 자사 거점 유통센터를 운영하며 일부 생필품, 식자재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앞으로 식품 등 자체 PB상품까지 사업을 확장, 골목식당까지 운영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강자만 살아남고 독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독점 방지 문제 등을 국회와 더 소통해 상생협력법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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