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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쓰레기 매립된 조치원 봉산2리, 21가구 동네 15명이 암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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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마을의논과 밭에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가 묻혔다.

이 마을이장과 노인회장등 주민들은 연기군 시절인 1996년 쯤에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아 연기군이 쓰레기를 매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기군이 특별자치시로 승격됐으나 업무를 이관받은  세종시는 주민들이 한결같이 1996년에 비위생 쓰레기 매립이 있었다는 의견과 다르다.


세종시는 대신 1984∼1987년쯤에 쓰레기를 묻었고, 이후 조금 추가해 매립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즉, 봉산2리 쓰레기 매립시기를 놓고 마을주민들은 1996년에 연기군이 매립했다는 주장하는 반면  세종시는 1984∼1987년에 매립했다고 말하는 상태다.



◇조치원 봉산2리에 이른바 매립된 비위생 쓰레기양과 규모는?


주민과 세종시청은 이 지역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20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당시 연기군이  연탄재만 버리기로 하고 토지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연탄재만이 아니라 연기군내  4만2000㎡에 이르는 온갖 생활쓰레기를 실어다 투기했다.


이 지역  3∼4m가량 낮은 곳에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흙으로 겨우 50cm가량 덮은 상태다.


주민들 주장대로 1996년부터 다량의 생활쓰레기를 묻었다면 무려 25년간 이렇다할 정화(淨化)시설도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얘기다.


그러니 악취는 물론, 시커먼 매립된 쓰레기로부터 나온 침출수가 흘려 나왔으니 이렇다할 조지는 강구되지 않았다.


오히려  비위생적으로 쓰레기 매립된 인근에 상수도시설을 갖춰 16년간이나 이 물을 마을 주민들이 음용수로 써왔다.


이후 쓰레기가 매립된 땅에 조치원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등 건축물이 지어졌다.


조치원 농협 농산물유통센터가 이 쓰레기 매립지에 들어선 것이다.



◇봉산2리 21가구 마을에 15명이 암등으로 사망하는 재앙


마을 주민들과 조치원 주민들은 세종의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봉산2리에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한다.


마을에 쓰레기가 매립된 이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급기야 무려 15명이나 간암과 폐암, 그리고 원인불명으로 사망하는등 피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마을 이장A씨와 주민들은 정화시설도 없고, 흙으로 쓰레기를 얇게 덮은  쓰레기 매립이 원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장과 주민들은 “ 이전에 우리 마을은 연기군에서도 알아 주던 청정지역이었다. 감기조차 걸리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동네로 소문났었다”며 “그러나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실어다 매립한 뒤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고 했다.


매립지는 인근 조치원읍 정수장과도 불과 3k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쓰레기가 매립된 인근의 상수돗물을 16년간이나


마시고 살았다는 얘기도 꺼냈다.


더구나 고약스런 악취와 진한 커피색깔의 침출수가 쓰레기 매립된 곳에 하천으로 흘러나와  조천으로 흐르고 있다.


이로인해 마을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일부 주민은 나쁜 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비위생 매립으로 이같은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한 보고나 원인확인은 없으나, 마을 주민들과 조치원읍내 주민들은  이구동성 그렇게 말하고 있다.



◇ 주민들은 세종시에 조속한 해결요구 민원 제기...세종시, '2023년 해결 약속'


봉산2리주민들은 세종시 등에 과거 연기군 시대에 매립된 쓰레기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에 건의 민원을 넣었으나, 세종시는 ‘(매립된 곳이) 사유지로 토지주와 토지사용문제등으로 2023년에 정비할 계획’이란 답신을 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하루가 급한 판에 세종시청이 소극적(주민들 주장)으로 나왔다며 직접 규명에 나섰다.


마을이장 A씨와 노인회장 B씨, 그리고 주민들은 지난 5월  문제의 쓰레기 매립지가 가운데 주요 의심 지역을 5곳을 파보니 역시  다량의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1996년 쓰레기 매립당시 마을살림을 맡았던 이장의 말로는 연기군청측이 연탄재만 버리고 묻는다고 토지주도 승낙하고, 주민들도 동의해줬다”라며 “그런데, 약속과 달리 연탄재만 아니라 연기군내 생활쓰레기를 트럭으로 실어다가 이곳에 버리고 묻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봉산 2리의 4만 2000㎡에 이르는 이 생활쓰레기 투기, 매립지는 현재  농산물유통센터 창고를 가진 조치원농협과  일반인 3명등 5명의 시민과 농협이 소유주다.


때문에 이같은 지상의 시설물의 이전과 경작을 중단하지 않고는 비위생매립지 해결은 어렵다.


<본지>가 비위생 매립지 5인(법인포함)을 확인해보니 ▲조치원농협 9509㎡(지목 잡종지)와 또 ▲조치원농협 농산물 유통센터 1590㎡(창고용지)▲  주민C씨 847㎡( 논) ▲주민D씨 1751㎡(밭)▲ 주민E씨  1312㎡(밭)등이다.



◇쓰레기 매립위에 지은 유통센터 소유주인 농협은 언제든지 협력 약속


봉산 2리 주민들의 이같은 민원을 확인한 조치원 농협은 매립된 쓰레기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면 이전해 농산물유통센터도 자비로 지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농산물 유통센터창고를 해체비용만큼은 세종시청에서 지원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조치원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창고를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등은 추산하면 약 10억원 가량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범재 조치원 농협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종시청 송**비서실장과 이**환경녹지 국장을 최근에 함께 만나 이 (쓰레기)폐기물매립에 대해 상의했다”라면서 “현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의 건물철거비용 10억원에 대해 상의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거비용 (10억원 추산)을 지원해주면 시일을 앞당길수도 있다. 새로 옮겨 짓는 것은 우리(농협)비용으로 할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봉산2리 쓰레기 매립은 1984년쯤 개시..."처리계획세웠다"


세종시는 마을주민들과 입장이 현저히 다르다.


세종시는 ‘폐기물관리법(쓰리게처리시설 설치승인)’이 시행되기 이전인 1984년으로 이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되어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비위생매립지라고 밝히고 있다.


즉, 1990년 10월 25일부터 쓰레기 매립등 처리등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따라  봉산2리 마을에 1990년 이전에 쓰레기를 매립한  것이냐, 아니면 1990년 이후 매립이냐에 따라 위법여부가 가려진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 1990년 인만큼 주민들은 1996년쯤에 묻었다고 말하고 있고, 세종시는 1984년에 매립을 개시했다고 맞서고 있다.


마을주민들괴 주민 F씨는 “1996년에 제가 사는 집을 지을 때 쓰레기를 실은 트럭들이 일대를 드나들며 버렸다. 확실하다”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세종시는 본지에 보낸 ‘조치원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현황’에서  매립기간이 ‘1984∼1987’이며 이 4만9200㎡규모의 비위생매립지 해결을 위한 사업을 ‘2022∼2023년’으로 계획했다.


또한 총사업비는 60억8500만원으로 이가운데 정비사업비 36억8500만원, 쓰레기 처리비 24억원을 계획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시는 그러면서 2018년 세종시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끝냈고,이어 지난해 세종시 생활폐기물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


그러나 매립현장은 토지주인 농협에서 농산물유통센터로 사용중이며, 농협측엣 이전부지 마련 및 대체부지 및 시설확보를 위한 기간을 필요로 하여 조기시행이 어렵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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