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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상】도시미관 해치는 무단방치 차량…서천지역 올 상반기만 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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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올해 상반기에만 82건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방치된 차량은 주차난과 도로 교통 혼잡함은 물론 도시미관도 저해시켜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는데요.

서천군 단속반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방치 차량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발하기도 쉽지 않은 등 고충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서천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총 82건의 무단방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신택섭 / 서천군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주무관 
서천군에 수십 대가 있어요.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무단방치된 차량을) 끌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 3년 동안의 무단방치 차량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2018년도 43건, 2019년도 3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마서면이 40%로 가장 많고, 뒤로 장항읍 30%, 서천읍 25% 기타지역 5%입니다.

특히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6월과 눈이 내리는 2월의 경우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다른 월보다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무단방치 차량이 늘어나는 6월이지만 단속이 수월하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연락이 닿아 차를 치워주는 사람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값비싼 외제차 같은 경우, 단속할 권한이 있어도 고장이 우려돼 함부로 견인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단방치차량 고발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택섭 / 서천군 지역경제과 차량관리팀 주무관
(방치 차량 주인이) 서천주민일 경우 서천군 공무원이 주민을 고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차 하나 때문에. 그러면 선뜻 해결을 못 해요.

한편, 군은 다음 달 3일까지 주택가와 다중 이용장소, 이면도로, 공용주차장 등 이용 빈도수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에 들어갑니다.

차량이 치워지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돼 폐차되며,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형사 고발까지 진행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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