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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대전·청주도 세종이어 조정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충청 부동산가 "실수요자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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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에 이어 대전·청주지역도 주택담보 대출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17일 지정됐다.

집값인상등 과열현상을 안정화 시키기위한 정부 조치이나 대전. 세종등 충청권 부동산업계에서는 수년 째 매기가 없는 터에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만 골탕을 먹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택가격안정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들어 21번째다.


▶▶어디가 조정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미리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오른 대전, 청주그리고 수도권의 서쪽 절반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그중에 세종과 수도권 일부에 적용되던 조정구역을 집값이 11%이상이 오른 대전·청주과 수도권에도 확대했다.

이에따라 세종에 이어 대전과 청주전역이 조정구역으로 강한 규제책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했다"며 "조정구역지정과 이가운데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대전은 비규제지역으로서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1년 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르며, 5월 3주부터 상승폭 재확대됐다"라며 " 대전은 지난 5월 2주에는  0.15,  5월 3주에  0.27,  5월 4주에  0.33, 6월 1주  0.46, 6월 2주 0.46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청주는 대전‧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 호재 발표되며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이라며 " 청주는 5월 2주즌  0.13, 5월 3주 0.60, 5월 4주  0.50, 6월 1주 0.61, 6.2주 0.84로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정부는 당초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판단으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에 이어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가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모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세종시 공인중계사 K씨는 6,17 발표직후 가진 통화에서 "세종이 조정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등 매기가 끊긴지 수년 째"라며 "그런 상황에서 대전. 청주가 조정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실수요자의 어려움으로 거래둔화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경우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조항은=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역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만 하고선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초기 재건축 단지가 모인 서울 목동은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아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부담금 영수증'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강남 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4억4천만원에서 5억2천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높이는 것이 아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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