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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상】서천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실직자 등에 100만 원 지원...13일부터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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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김서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자, 운수업계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추진합니다.

취약계층은 급여 자격별·세대원 수별 40~52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나머지 지급 대상은 100만 원씩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이며 13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순차 지급됩니다.

김서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소상공인 지급대상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사업자 중 2019년 기준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2019년 3월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 ▲2019년 3월 1일 이후 개업자 중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 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실직자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올해 2~3월 실직 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프리랜서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실직자에게는 10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운송 수입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운수업체에는 코로나 발생 전 기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2억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수당수급대상 ▲긴급복지 지원 필요 세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급여 자격별, 세대원 수별 40~52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은 4월부터 7월까지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서천 문예의전당 2층 통합접수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장항읍은 홀수일, 서천읍은 짝수일에 접수하며, 그 외 면 지역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긴급성을 고려해 토‧일요일, 임시공휴일에도 통합접수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오늘 13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순차 지급됩니다.

한편 서천군에서 추진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추진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sbn 뉴스 김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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