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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천】서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상태 적신호...군, “대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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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식이법 시행으로 과속 카메라 의무화에도 “예산 부족하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절반 이상 교통안전설비 부족...사고 우려 커


[sbn뉴스=서천] 이용재 기자 = 지난 25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과 예방 의무 사항이 강화된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절반이 과속 카메라 등 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서천군은 개학을 앞둔 관내 초등학교 교통안전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서천경찰서‧서천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8개 학교 중 9개 학교는 과속 카메라와 신호등이 없는 등 안전설비가 부족해 학생들의 등‧하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안전상태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가 본 서면의 서도초등학교는 학교 후문 쪽 도로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다.

윤승이 서도초 교무부장은 “위험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인도 확보가 안 됐다는 점과 신호등도 없고 과속방지턱까지 부족하다”고 말했다.

sbn뉴스 확인 결과 학교 앞을 지나가는 차량은 대부분 대형 화물차량들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는 없었으며 과속방지턱은 부족하거나 색이 바랬다.

학교 관계자는 과속하던 차량이 학교 담장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고, 2017년에는 길을 건너던 당시 4학년 여학생이 차에 치이는 사고까지 발생했었다고 전했다.

다른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상황도 비슷했다.

서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앞 교통상황은 복잡한데 노상주차장처럼 이용되는 공간을 지나 아이들이 등‧하교를 해야 하고, 신호등‧횡단보도조차 없는 곳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천군과 서천경찰서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표지판과 도로표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서천군에 따르면 추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 일정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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