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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보령】보령해경, “어선 안전검사 받고 출항하세요”...단속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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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

보령해경은 이달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은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계도기간 이후인 4월 20일부터는 어선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선법에 따르면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건조 이후에 정기·중간·임시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나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1백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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