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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공주반포면 공사, 수상한 인허가와 설계변경 및 산림훼손 방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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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 건설과 함께 인근 지역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 우려속에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일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설계 변경 및 산림훼손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본보 확인결과, 관할 지자제에서 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169-11번지 일대의 신축현장은 지난 2016년 7월 4일 착공해 내년 3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이들 개발사업자(건축주)가 충남 공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이 지역 건축허가 면적은 1746㎡(528평)이며, 이가운데 건축면적은 199㎡(60평)이다.

기자가 앞서 개발사업 전문가 등과 이 일대 현장을 확인해보니 허가당시 도면보다 좌측으로 30m 가량을 더 굴착해 설계와 일치 하지 않았다.



또한  보강토 옹벽도 설계보다 높이 설치된데다  산림훼손도 심각, 불법 시공 의혹이 짙다.

전문가 “공주시청의 허가대로 내년 3월만 준공도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여기에 산림 훼손에 따른 복구와 불법설계변경도 문제가 되며, 눈으로 봐도 토사와 돌 등이 굴러내리는 등 안전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개발사업자가 착공계를 공주시에 제출하면 건축공사와 산지개발허가을 함께 할수 있도록 허가해주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세종시 등은 개발사업자가 착공계를 내더라도 건축공사와 산지개발은 별도로 허가를 내준다.




그러나 공주시청 관련부서 담당자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다. 공주시청 김기호 산지전용과 주무관은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일원은 16년도에 사무소로 개발허가에 났다”라면서 “이후 저는 18년도에 산지입지과로 발령이나 모든 서류가 산림경영과로 이관되어 당시 담당자는 맞지만 허가 관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주시청 우낙호 산림경영과 주무관은 “현시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기는 힘들다. 처음 설계대로 목적사업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라면서 ”그러나 건축공사가 거의 완료(90%)되고 산림 복구계획이 들어오면 정당한지 확인해 결정 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축주가 공사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공주시청내 해당 과(課)들과 상의해 연장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주시청 건축과 윤태원 주무관은 “몇 주 전에 민원이 있어 현장을 찾아가 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왔지만, 별다른 문제는 발견 하지 못했다.민원인이 공사가 누가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공사안내간판을 설치 안했다고 해서 건축과에 전달 한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서류상으로만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해도 실지 착공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준공이 10년이 걸리던 100년이 걸리던 법적 조치 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이라고 개발행위, 건축, 산지전용, 산림경영과 등 공암리 현장과 관련된 과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 라며 “확인결과 문제점이 들어나면 직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산지전용허가 팀장은 “설계변경 없이 건축주가 설계를 변경해 시공 했다면, 불명한 불법이며 이 사실이 그대로 밝혀진다면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주시청 관계자들에게 건축주 등의 해명을 듣기위해 연락처 등을 요구했으나, 건축주의 연락처 공개는 개인정보와 직접 관련된 만큼  연락처 전달은 어렵다고 밝혀와 추후 자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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