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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세종시청,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해제 신청, 안 한게 아니고...성격·부처가 달라요"...진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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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을 비롯 관련공무원들, "先세종 투기지구해제 後 투기과열해제 하려는 계획이다'설명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는 두차례나 했고, 지난 6일 국토부 심의에는 세종시는 대상아니었다"
-세종시민과 부동산 업계 "세종행복도시에 투기규제책과 담보대출제한이란 동일한 잣내 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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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나선 세종시청이 최근 '투기지역해제'와 '투기과열지구해제'에 대한 해명에 진땀을 흘린다.


투기지역와 투기과열지구는 성격이 엄연히 다른데다,  지정.해제의 최종 결정권자인  소관 부처도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는 국토교통부로 서로 다른데도 오해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27개 동(洞)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하면서,부산과 경기도 고양시를  투기과열지구인 해제하면서 비롯됐다.



​◇…성난 네티즌과 일부 언론 '왜 세종시가 투기과열해제 신청 안했나'에 비난 여론..


지난 5일 이후 세종시청 홈페이지 '시문시답'에 50여명의 네티즌들은'세종시는 왜 정부에 투기과열지구해제를 건의하지 않았느냐'는 세종시민의 비난성 질의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다, 세종시와 같은 처지였던 부산지역과 경기도 고양시 일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자,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글도 여러건이 게시된 상태다.


시민 A씨는  "세종시민으로서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타 지역 집 값 상승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쳐다보니 왜 세종시로 이사왔는지 자괴감과 상실감만 커져간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세종시장은 세종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하여 국토부에 부산처럼 해제건의를 한건지 알고 싶다"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지자체에서 5번이상 공식 해제 건의를 하고, 12번 이상 실무 협의를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얻어낸 결과라고 하네요. 고양시는 국토부 장관 출마예정 지역구라서 해제 해줬다라고 언론과 네티즌들이 얘기하구 있구요"라며 지적했다.


그는 “희망을 품고 이사온 세종시민들...타 도시로 다시 못 나가게 일부러 투기과열지구 해제 안 해주는 겁니까?”라며 “국회분원도 제대로 추진안되고 있고, 민주당 공약였던 행정수도도 제대로 추진 안되고 있다”라며 세종시정(市政)을 질타했다. 여기에다 일부 신문과 방송 등 언론까지 가세해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로 가세했다.


​◇…이춘희 시장 "지난달 18일,31일 두번이나 건의, 지난6일 주정심위 대상은 아니었다"설명.


<sbn뉴스>는 23일 기재부와 국토부, 세종시청, 세종부동산 업계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짓는 지난 6일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세종지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를 심의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속사정을 알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국토부와 세종시측은 밝히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급기야 지난 14일 가진 세종시청 정례브리핑에서 12명의 기자들이 '세종시가 국토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하지 않아 지난 6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적극 해명했다.


이 시장은 "우리(세종)시는 20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와 관련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률이 낮아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 아래 지난 10월 18일과 31일 두 차례 국토교통부에 최상위 규제인 ‘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언급은 최상위법인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하위법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조정지역 해제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이 시장은 "투기지역 해제는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안심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6일 열린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곁들였다.



그는 "우리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도 향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해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등의 해제에 따른 정량요건인) 공동주택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크게 늘지 않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담보대출 규제 '다(多)중고'


확인 결과, 정부가 세종시 지역에 적용한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대책은 크게 3가지.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8월3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 같은 날 투기과열지구 지정됐고 ▲앞서 2016년11월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됐다.


때문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근거법령과 주무부처및 관련 심의위원회가 크게 다르다.


투기지역의 경우 국세청의 업무인 소득세법등 세제와 금융차원에서 기재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반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지정및 해제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거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된다.


이는 곧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세제차원의 규제 조치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구역은 미등기 전매등 투기성 요인을 규제하는 지정.해제인 것이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세종시는 투기지역 지정해제 정량적 조건에 충족, 투기지역해제를 국토부와 2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요청했다"라며 "국토부 주정심위가 지난 6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심의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또한 세종지역은 청약경쟁률등이 투기과열지구및 조정대상지역해제 정량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부산과 남양주, 고양시등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국토부 주정심위 심의에서 세종시는 심의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청약경쟁률 해제 요건에 '덫'...세종공무원 "정략적 접근"vs시민 " 세종예외로 하라"


국토부와 세종시의 자료를 취합해 보니 세종 행복도시 공동주택 청약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95세대가 공급됐으나 배정물량 3904세대에 3만9382명이 청약 청약율이 986%였으며 ▲2012년은 총세대수 1만7792세대의 배정물량 1만860세대에 4만 7385명이 청약,청약율 436%였다.


이어 ▲2013년 132% ▲2014년 650% ▲2015년 1273%이며 ▲2016년은 총세대수가 7만8787가구에 배정물량은 9만8263명이청약, 무려 3892%로 절정에 달했다.


이후에도 세종지역 아파트 청약경쟁이 진정되지 않은 채 ▲2017년 총세대수가 3만2979가구에 배정물량이 9383세대에 무려 34만6024명이 몰려 청약경쟁율이 3688%였고 ▲2018년 역시 5개블럭 14071총세대수에 배정물량이 3547가구에 13만7474명이 경쟁에 가세해 3876%의 경쟁률을 ▲올해도 11월 22일 현재 8개블럭 총세대 4538가구중 배정된 946세대에 31475명이 신청, 청약경쟁률이 3327%에 달하는 ‘하늘 별따기’식 높은 경쟁을 보인 것이다.



이같은 청약경쟁률이 곧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에 즉각 반영되어 정량요인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및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해명인 것이다.


23일 오전 세종시청 담당공무원은  <sbn뉴스>기자와 만나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50%가량은 공무원 특별공급분양으로 공무원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과열된 것으로 풀이된다“라면서 ”이는 세종시만의 특별한 상황에서 이뤄 진 것으로 최상위법인 (기재부소관의)투기지역만 해제되면 나머지 투기과열지구해제나 조정대상구역해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국토부등 정부와 협의할 때 정챡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일한 상황의 건으로 해제신청을 했다가 무산되면 6개월이상 재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지역을 먼저 해제해 놓고, 이어 투기과열지구와 저정대상구역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과 고양등은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됐는데 왜 세종을 빠졌느냐는 비난이 있지만 해젠된  부산은 오랬동안 묶여 있어 정량평가에서 통과된  해운대.동래.수영 뿐이고 남양주와 고양도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민과 세종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종시에 적용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댇상지역등의 규제책에다가 담보대출도 제한되는 바람에 아예 부동산거래가 추줌해 매기가 끊긴지 2,3년 째”라며 “청약경쟁만 높을 뿐 세종시의 부동산 실거래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가 조성중인 상황을 감안해  예외사항을 두어야 겨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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