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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 세종시 4-2 공동주택의혹 많다 ① 】"LH, 공동주택용지에 민간업체끼고 '공공주택'으로 바꿔 편법 건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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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국토부가 인허가한 세종 4-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공공주택조성으로 바뀌어 ..
-이익금도 3분2투자한 민간업체는 30%, 70% LH가 가져.
-공공주택이득금은 공공시설물에 써야하는데 용처도 궁금

[sbn뉴스=세종] 권오주·이은숙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대학연구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을 지어야 할 공동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으로 바꿔짓는등 인 허가에서부터 궁금증과 함께 사후 개발이익금 처리문제까지 의문이 일고 있다.

1일<sbn뉴스>가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건설청(행복청), LH 및 민간건설업체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 4-2생활권 대학연구부지와 첨단산업단지 중간에 있는 4개 지구 7개블럭의 공동주택부지 건설의 인 허가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시초는 세종지역 내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인 허가와 관련되어 있다.


세종시내 일부을 제외하고 건설인허가권은 종전 행복청이 갖고있다가 지난해 말 행복청에서 세종시 이관되면서 그간의 행복청에서 인 허가를 맡았던 6급이상 담당자 7명도 모두 세종시로 옮겨왔다.

때문에 문제의 4-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조성 등의 인 허가는 세종시가 갖고 있음에도, 웬일인지 국토부가 ‘공공주택’규정을 들어 지난 4월 이후 4개 지구 7개블럭의 공동주택부지 건설을 인허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복도시 인허가권을 넘겨받은 세종시가 이 지역 공동주택조성사업도 맡아 개발 및 관리 감독해야하는 데도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난 연말 인허가권이 세종시에 이관되기 전까지는 행복청이 세종 지역내 모든 건설사업은 인 허가권한을 갖고 공공시설물을 지으면, 세종시 공공시설물인수특위의 검증을 거쳐 세종시에 넘겨주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4-2생활권 공동주택 개발에 국토부가 인허가권 행사하고, 이를 LH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대로 ‘공동주택’을 지어야하는데도 이 부지에 슬그머니 ‘공공주택’으로 바뀌어 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4-2생활권의 공공주택 인 허가는 인허가권이 세종시에 지난해 연말 넘겨온 뒤인 지난 5월부터 착공해, 한창 건 설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청의 중간간부는 14일 <sbn뉴스>기자와 만나 이를 제보한 뒤 “아무리 세종시청과 세종시민이 구체적으로 모른다해도 어떻게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지 편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 무엇보다 세종시가 인 허가를 해줘야하는 일인데 국토부가 인허가를 했다는 점도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세종시에 인허가권이 넘겨지면서 행복청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들도 세종시 공무원으로 옮겨와 일하고 있다”라면서 “또한 인허가권의 법적 최종 책임자는 세종시인 만큼 ‘공동주택용지→공공주택조성’은 적잖은 의혹이 있어 국회국정조사나 사법당국 고발을 통해 규명되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기서 공동주택과 공공주택은 큰 차이가 있다.

 

‘공동(共同)주택’이란 민간사업자가 땅을 매입해 짓는 아파트처럼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으로 단독주택과 반대되는 의미이며, ‘공공(公共)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말한다.

이처럼 공동주택은 건설사업자가 땅을 사서 주택을 분양하는 만큼 이익금도 다 가질 수 있으나, 공공주택의 이익금은 공공시설물에만 쓸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세종시에게 이 인허가권이 부여된 만큼 세종시가 관리감독 해야 하는 관청인데다, 향후 우려되는 하자보수의 책임은 물론 공공주택의 이익금도 세종시가 맡아 세종지역 공공시설물에만 투자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세종시 4-2 생활권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주택개발을 국토부가 LH를 통해 인 허가를 했고, LH는 4개지구 7개 블럭에서 한 불럭당 두개의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공동주택’용지에 내용과 다른 ‘공공주택’으로 바꿔 짓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의심스런 것은 이 용지가 공동주택건설용지인데도 LH가 지난해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했을 때부터 당초 정해진 ‘공동주택’이란 용어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심지어 이 지침서 3조에는 ‘본 사업은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생략).’라고 명시된 규정을 볼 때 행정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동주택→공공주택’으로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의 문제는 공공주택을 지은 뒤 남은 이익금이다. LH는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주택’부지로 된 블록마다 2개의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공공주택으로 짓고 난 뒤 발생할 이득금 배분 및 어디에 쓰일지 의혹이다.

이 지침서 41조(사업완료 및 손익배분) 2항을 보면 LH와 민간사업자의 사업손익금배분 비율을 70%(LH) 대 30%(민간사업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 못할 의문이 많다. 왜냐면 공공주택의 이득금은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쓰여야하는데 이를 나누는 것도 의아할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3분의 2가량을 투자하고도 겨우 30%의 이득금을 갖고 70%는 LH가 챙기기로 약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익금의 70%를 LH가 가져가고 남은 이익금을 블록마다 2개사업자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만큼 한 업체에 떨어지는 최대이익은 15%에 불과한 셈이다.

예를 들어 4-2생활권 공동주택단지 4개 지구 7개의 블록가운데 ▲p1지구 L1블럭의 경우 LH는 262억여원의 토지비를, 민간사업자는 658억원을 투자하고▲ L2블럭역시 LH는 462억을,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1014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P2지구역시 M1블럭은 LH가 420억여원의 토지비를, 민간사업자는 985억원을 투자하고 ▲M4블럭역시 LH는 478억을,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1019억원을 들이기로 하고 참여했다.

이어 ▲P3지구 M5는 LH는 404억여원의 토지비를, 민간사업자는 920억원을 투자하고▲ L3블럭역시 LH는 208억을,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575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P4지구의 L4블럭은 LH가 1294억여원의 토지비를, 민간사업자는 2571억원을 들이기로하고 사업에 참여했다.

대전·세종·충남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면서 “이익금과 관련해서도 이같이 LH에 비해 민간업체들이 전체 3분의 2가량을 더 투자한 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의 LH가 70%를, 그리고 민간업체는 이익금은 업체당 최대 15%이득금을 가져가는 것은 자칫 불공정 또는 갑질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4-2생활권 공공주택 조성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공모사업에 참여했으나 을(乙)의 입장에서 LH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라면서 “특히 LH가 안전장치로 한블럭에 두 개업체의 컨소시엄을 요구해와 그 이득금도 절반씩 나눌 수 밖에 없는 처지지만 우리는 을이라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곳에서 얻어지는 수조원에서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득금의 용처다.

공동주택을 지어야할 용지에다, 공공주택을 지어 얻은 LH가 이 이득금인 70%를 세종시에 써야하는데도 어떻게 써야할지 단 한 번도 공청회를 열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다.

세종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지어야할 땅에 민간업자를 끼워 공공주택을 지어 얻어지는 수익금은 공공시설물에 써야 하는데 앞으로 어디다 쓸지 주시해야한다”라며 “자칫 LH가 국립세종수목원땅의 대토비용처럼 어디에 쓰인지도 함구한다면 반드시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손태청 대표는 “LH가 공동주택과 공공주택은 엄연히 다른데, 이렇다할 공시(公示)나 변경사유등의 설명도 없이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심각한 세종시민우롱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대표는 "인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세종시는 왜 인허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부터 철저히 규명해야하며,  세종시청은 대체 이 과정에서 국토부에 용도를 달리하느냐며 항의 한번 했는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동의했는 지 ,그리고 공공주택을 지어 얻는 수조원에서 수척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익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세종시민에게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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