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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상】서천 특산품 ‘자하’…어민, “단속선 몰래 어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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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서천군의 특산품 ‘자하’를 아시나요?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는 자하는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가 철인데요.


자하 철인만큼 어민들은 열심히 어로활동을 해야지만 오히려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해 몰래 어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일하게 서천군에서만 잡히는 자하.


서천군의 특산품임이지만 어민들은 자하를 자유롭게 어획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하 어획을 위한 허가 난 어선이 없어 어민들의 어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민들은 자하를 잡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서천군 어민
안타깝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쉽게 멸치나 뱅어포나 실치나 이런 것들은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지만 자하만큼은 서천군에서 나오고 끝나버려. 그런데 이것을 못 잡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다.
 


어민들은 어선 허가 신청을 냈지만, 군은 자하를 잡는 그물망이 촘촘해 멸치나 새우와 같은 치어도 같이 잡힐 수 있어 어선 허가가 불가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천군 어민
전에 몇몇 어촌계에서 (허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성사가 안됐어요. 그물 구멍이 너무 작다보니 다른 치어를 죽인다 그거죠.


특히 자하의 경우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한창 자하 철입니다.


하지만 어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단속 선박을 피해 몰래 어획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천군 어민
몰래 숨어서 하는 거라 자유롭게 어로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단속 선에 걸리면 벌금도 내고 (벌금은 얼만가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그 정도 사이.


덧붙여 단속선도 여러 대가 있어 한 번에 여러 대의 단속 선에 걸리는 문제로 어로활동이 힘들다는 볼멘소리도 냈습니다.


서천군 어민
(이게 쌓이다 보면 엄청난 벌금액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배(단속 선박)한테 걸리고 저 배(단속 선박)한테 걸리고 단속선이 많다보니까 거의 어로활동이 불가능한 거죠.


이에 어민들은 서천군이 한시적으로나마 자하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억울한 범법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자하는 서천군의 특산품임에도 어획이 금지되어 있어 영세어민들이 울상입니다.


이에 어민들은 세목망 금지기간인 7월 한 달간을 제외하고, 서천군이 임시 어획 기간을 설정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힘써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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