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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읍성 발굴현장 일원, 법적 근거 없어 토지 매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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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성 보수 시작과 동시에 토지 소유 제한 등에 대한 불만 제기
군, 15일 주민설명회 열고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하는 시간 가져


[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현재 충남 서천군 서천읍성 보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장애물도 존재했다.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비를 투입하며 읍성을 보수함과 동시에, 잦은 민원 발생과 토지 소유 및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군은 지난 15일 서천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앞서 군은 주민들에게 여태까지 내놓을만한 대책 없이 불편만 끼쳐 드렸다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과 정해순 과장은 “지금까지 발굴 작업으로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면서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에 대한 토지 보상 등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설명회를 진행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노윤석 박사는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벽뿐만 아니라 해자, 탐방로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후 정비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박사는 “성벽뿐만 아니라 해자, 그리고 내외 탐방로까지는 읍성 정비가 필요한데 현재는 성벽 구간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한 다음 해자 정비 등 탐방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설명이 끝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질문 내용은 피해 보상에 대한 질문이었다.


한 주민은 “도시계획도로는 없어지고, 차라리 도로가 난다면 보상이라도 받고 나오는데 보존구역으로 된다고 하니 군민으로서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 박사는 현재 토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근거가 없어 매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상이 언제 이뤄지냐는 주민들의 물음에, 약 10년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팀 안형섭 팀장은 “충청남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반, 군비 반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다”며 “충남도와 협의해야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보상하면 1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규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며, 내로라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성벽 근처에 토지를 소유한 한 주민은 “증축도 못하고 팔고 사지도 못한다면 재산세 면제라든지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산세 감면 등의 문제는 군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부탁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다뤄진 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의와 의견서를 통해 빠르면 올해 말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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