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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PLS제도, 모르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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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량 사용·홍보미흡으로 주민 거부감 높아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소량 농약 개발 추진


[sbn뉴스=서천] 김가람 기자 =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PLS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다.

안전한 농약사용을 위해 그 허용범위가 대폭 강화된 제도인데, 적발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일명 PLS 제도는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그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작목별로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만,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0.01ppm의 농도가 잔류허용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충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실용교육과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해 PLS제도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농가들이 많다.

또 0.01ppm 농도는 국제대회 규격 수영장에 물을 한가득 채웠을 시 잉크 한 숟가락 반 정도의 매우 극소량으로 주민들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 농기센터는 비슷한 작목의 농약을 소개해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마늘의 경우 백합과로서 해당 작목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 해당되는 농약의 범위로 허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식량작물기술팀 김도형 팀장은 “열대과일이나 희귀작물, 소 면적을 재배하시는 분은 등록된 약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럴 경우 아주 기준이 강화돼서 0.01PPM 이하로 검출이 돼야 통과가 되므로 그런 약들은 농업기술센터 연락을 주면 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잠정기준 약제를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PLS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부정사용이 적발될 시 해당 농산물은 폐기나 출하가 연기되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살포횟수와 희석배수를 정확히 지켜야한다. 

또 출하 전 마지막 살포 일을 준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하면 안 된다.

서천농기센터는 영농기가 다가오는 만큼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고,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의 대용량 농약 사용의 불편함에 따라 소량 농약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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