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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조남일, 축협조합원 자격 ‘상실’...법원에 가처분·소송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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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김가람 기자 = 충남 서천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이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됐다.

민원발생에 따른 조합원 자격 유무의건으로 소집된 이날 서천축협 이사회는 “조남일 전 의장이 제출한 자료가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조합장 피선거권 역시 상실됐다”라고 밝혔다.

축협 측은 앞서 지난 15일 ‘한우를 위탁 사육한 것을 본인이 해왔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조합원에 가입했다‘는 감사요청에 의해 조 후보가 조합원 가입당시 자격여부를 농협중앙회에 질의했다.

또 지난 25일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유무를 결론내지 못하고 이날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원 누구든지 24개월 가축을 기르면 조합장에 출마할 자격이 있고 자신은 소들 사들여 직접 소를 기르고 있어 자격에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조 전 의장은 조합원 자격 박탈에 대한 축협 이사회의 결정에 맞대응으로 홍성법원에 후보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접수해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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