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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면 기름유출사고, 오염사고 메뉴얼은 문서에 불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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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의원, “서면 기름유출, 방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의원, 사고 시 군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서운함 드러내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지난 9월 10일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해상에서 있었던 기름유출사고의 방제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현호 군의원은 5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예인선 좌초에 따른 기름유출, 방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말로 관련 부서에 질의를 시작했다.

군은 기름유출 방제 책임은 해상방제의 경우 해경에서, 해양방제의 경우 군에서 책임이 있다고 전하며 해양경찰서에 방제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현호 의원은 “해수부 지침에 따르면 해상인근지역 지자체는 자체 ‘오염사고 메뉴얼’을 만들게 되어있다”라며 서천군의 오염사고 메뉴얼의 현황을 확인했다.

군은 지난 2015년 10월 메뉴얼을 만들었고 충남도의 승인을 받았다.

이 메뉴얼에는 100kl의 기름유출이 있어야 대형 오염사고로 분류되지만, 신서천화력 예인선 좌초 사고는 기름유출이 20kl에 불과해 오염사고 메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현호 의원은 “사고의 크기를 떠나 메뉴얼을 준용해야 한다”라며 “기름유출사고 분류에 따르면 4단계가 심각 단계이고, 법률상 4단계로 시작하여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라고 되어있다”라고 밝히며 군이 사고 당시 메뉴얼을 따르지 않고 방제를 시행한 것을 질책했다.

이를 두고 군은 사고 장소가 협소하고 12시간 이내에 좌초된 예인선의 연료탱크를 봉쇄 완료했기 때문에 메뉴얼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고에 따라 상황별로 비상연락망 연결이 되어있을 부서들, 이번 사고의 경우 군 보건소나 지역경제과에서 방문해야 했지만 방문한 일이 없었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군민들에게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제작업에 대해서는 주체가 해양경찰이나, 피해를 보는 어민들은 우리 군의 주민”이라며 주민들의 재산·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서 적극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또, “차후 발전소가 완공, 운영이 시작되면 석탄 화물선이나 배들이 입항할 것인데 해상사고에 있어서 크기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라며 “주민들의 마음을 두 번 먹지게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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