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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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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엔진과열, 전기장치ㆍ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진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행법(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경우 1차량 1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돼 있지만 4, 5인승 승용차량 등에는 의무조항이 없어 차량 주인의 자발적인 비치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유사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으니 국민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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