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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박래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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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A씨, 2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장 접수



노박래 서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27일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박래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인 A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박래 소속 정당은 노박래에 대한 경선 참여를 배제하고 제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서천군수 노박래를 처벌하여 일체의 혐의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적폐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기본권 향상에 대한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은 정치인의 생명은 ‘청렴과 도덕,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본인은 서천군수 노박래가 청렴과 도덕 약속 세 가지 덕목을 갖추지 않았음을 지난 4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이에 본인은 서천군수 노박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렴과 도덕,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은 서천군민 모두에게 독이 됨을 다시 한 번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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