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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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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소화기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 1월 26일 관련법령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 됐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이전에 생성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노후 소화기는 분말이 굳어져 분사가 안 될 수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소화기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 후 검사에 합격하면 3년에 한해 재사용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비되고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래된 소화기는 오히려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교체한 노후 소화기는 보관하지 말고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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