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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민물장어와 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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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유형원과 이익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해 실학을 집대성한 실학자. 출중한 학식과 재능을 바탕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은 이가 다산 정약용이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들 중 대표적인 ‘목민심서’는 요즘 개념으로는 지방행정의 지침서로 볼 수 있다. 내용은 모두 12강(綱)으로 나누고, 각 강을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되어 있다.

제 1편의 부임(赴任), 제2편의 율기(律己), 제 3편의 봉공(奉公), 제 4편의 애민(愛民)은 지방관의 기본자세에 대해 논했는데, 특히 제 2편의 율기(律己)에서는 청심(淸心)과 절용(節用)을 강조했다.

청심(淸心)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무임을 전제하고, 청렴하지 않은 것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논한 다음, 뇌물을 주고받는 일, 청탁을 받고 사정을 쓰는 일 등의 폐단과 청렴하되 너무 각박한 것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이어 절용(節用)에서는 법식을 정하여 절약하는 일, 의복과 음식을 검소하게 하는 일, 제사(祭祀)와 빈객의 접대에 항식(恒式)을 정하는 일, 내사(內舍)에 소용되는 물건을 일시에 바치게 하는 일, 아전이나 노복이 바치는 회계가 없는 물건을 절용하는 일, 공물(公物)을 사물처럼 절약하는 일, 중기(重記)를 미리 정리해 두는 일, 폐물을 이용하는 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이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써져야 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사적 용도로 써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이번 국정원 특활비 의혹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서천군에서도 군의회와 집행부 사이 과다한 식비 지출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물론, 그 액수가 법적 허용한도를 넘어서지는 않다고 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군의원을 비롯한 서천군 공직자들은 ‘공물(公物)을 사물처럼 절약’하는 청심(淸心)의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주민의 대표 선출된 군의원들의 소임일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기본 소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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