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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해 피해로 서면 부사간척농지 사용료 2억26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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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생한 염해 피해로 인해 충남 보령시와 일시사용계약으로 경작하고 있는 서면 부사간척농지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받게 됐다. 

서천군은 현재 부사간척농지는 26개 법인에서 325ha를 보령시로부터 일시사용계약을 통해 경작을 하고 있으며, 올해 일시사용료 4억7300만원 중 48%인 2억26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속적인 봄 가뭄으로 부사호의 염도가 6월말 기준 0.51% 까지 상승하고 일부 어린묘가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해 서천군에서 예비못자리 9000여장을 지원받아 25ha의 논에 재이앙을 실시했었다.

하지만 부사간척농지 염도 상승으로 어린묘가 제때에 분얼이 되지 않았으며, 벼포기수 감소와 벼이삭 부실로 출수 후의 작황상태 부진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인해 지난 9월 합동피해조사가 실시됐으며, 그 결과 일시사용료 감면을 받게 됐다.

정해순 면장은 “이번 일시사용료 경감 덕분에 경작인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 같다”며 “부사간척농지는 염해상습지역으로서 부사방조제 제방보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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