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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12월 5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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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다음달 5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일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군은 이달 23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 6억49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16억74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서천군 재무과 징수팀과 지역경제과 차량팀이 합동으로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은 징수촉탁(4회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0만 원 이상 영치 예고증이 발송된 차량이 해당 된다.

지난해 서천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27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억5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이성구 재무과장은 “이번 번호판 영치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대우받는 납세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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