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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 송림리 백사장 해안침식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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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숲 및 산책로 훼손…인근농지·주택 침수 가능성도
개인소유로 토지사용승낙서 없이는 연안정비사업 진행불가
기관과 환경단체, 토지 소유자들 간 신속한 협의 이뤄져야


장항읍 송림리 백사장 해안침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정 연안정비사업 담당자에 따르면 송림리 백사장 해안침식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 장항스카이워크 인근지역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지난 2011년에 시작돼 올해 7월 말 공사가 완료됐다.

다만 송림리 백사장 중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 연안정비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서천군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2011년 연안정비사업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송림리 백사장 사유지 부분의 해안침식을 예방하기 위해 근거리 공유수면에 말뚝을 박아 파랑을 약화시키는 연성공법을 시행했으나 해안침식 예방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송림리 백사장 내 해당 지역은 지속되고 있는 해안침식으로 해안경계지역의 모래밭이 깎여나가 소나무의 뿌리부분이 노출되면서 고사하는 등 오랫동안 보존돼 온 송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백사장 내 조성된 올레길 산책로 역시 일부 지역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림 백사장 인근에는 장항스카이워크를 비롯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청소년 수련관, 펜션과 캠핑장 등이 위치해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곳으로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장항스카이워크의 경우 지난해 33만5788명이 방문했으며, 올해는 지난 10월 22일 기준 32만163명으로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관광명소 중 하나로 안전대책 마련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해안침식이 현재와 같이 방치, 지속될 경우 너울성 파도나 해일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농지와 주택 등이 침수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어 생존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연안정비사업담당자는 “송림리 백사장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약 10명의 개인 소유로 돼 있다”며 “서천군청에서도 이들과 토지승낙사용서를 받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경우 공사 발주처로 공사예정지의 토지수용 및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서천군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신청해야 타당성 검토 후 연안정비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선 송림리 백사장 내 사유지 부근의 해안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천군과 장항읍사무소 등 기관과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토지 소유자들과 긴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민 김 모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 및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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