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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 송림 숲, 대안공법 토양정화 모델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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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도입 후 국내 첫 시도…138억원 예산 절감 기대
소나무 13만 그루 보존…연간 1100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장항 송림 숲 일대에 국내 최초로 대안공법을 적용한 토양복원이 추진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달부터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중금속 토양오염 정화사업 중 송림 숲 일대 식생 양호지역에 국내 최초로 대안공법을 적용한 토양 복원(이하 위해도 저감 조치 대안공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해성 저감 조치 대안공법은 국내에 위해성평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토양정화방법이다. 

위해도 저감 조치 지역의 오염토양을 기존 방식(토양 굴착 및 정화시설 설치 후 정화)으로 정화할 경우 약 302억원의 정화비용이 필요하지만, 대안공법을 통한 위해도 저감 조치는 약 164억 원이 소요돼 예산의 46%에 해당하는 13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공단의 설명이다.

지난 1936년 처음 가동을 시작한 장항제련소는 용광로가 폐쇄된 1989년까지 제련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해 주변 지역에 농작물 피해 등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환경피해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9년 7월 ▲오염부지 우선매입 ▲매입구역 내 주민이주 ▲토지이용 등을 고려한 오염부지 정화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3960억원이 투입된다. 오염면적은 112만 3673㎡로 축구장 157면 규모에 달하며, 정화대상 토량만도 70만4602㎥에 이른다.

환경공단은 2005년 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기본설계 과정에서 매입구역 내 대규모 식생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토양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위해도를 저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법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대안공법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송림 숲 일대의 식생지역 오염부지, 32만5426㎡(축구장 44면 규모)의 위해도 저감 조치는 10월부터 시공에 들어간다.

시공은 오염토양을 굴착하지 않는 대안공법으로 추진되며 송림 숲 내 수령 60년 이상 소나무 13만 그루를 보존해 연간 11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해도 저감 조치 실시 지역 외 오염부지 57만2463㎡는 2016년 8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는 오염토양을 굴착해 세척하는 정화를 추진 중에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대안공법을 통한 위해도 저감 조치는 생태계와 토양의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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