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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회의록, 속기 후 2일 이내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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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게시까지 한달, 의회 의결내용 알려면 직접 방청해야
천안시의회, 올해 1월부터 회의록 속기 후 2일 이내 게시
속기사 1명에 과중한 업무로 고충…속기사 인력난도 원인


서천군의회의 모든 회의록 공개를 속기 후 2일 이내 임시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의회의 회기가 진행되는 중에 직접 방청하지 않으면 각 의원들이 안건에 대한 어떠한 토의가 오갔는지 알 수 없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지난 20일 군의회가 실시한 모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을 군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회의록전문검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서천군의회의 홈페이지에는 지난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제257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을 뿐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최근 회의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50)씨는 “서천군의회 회의록은 회기가 끝나고 빠르면 20일, 늦으면 한달 이상이 지나야만 볼 수 있어 자칫 중요한 운영 조례 결정을 두고 주민들의 뜻과 어긋난 의회의 결정이 나더라도 이를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선책을 호소했다.

이러한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 타 지역 지자체들은 최근 임시 회의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남 김해시의회는 시의 운영 기반인 조례와 예산이 다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일찍이 지난 2015년부터 임시 회의록 제도를 도입, 임시 회의록부터 우선 공개하고 있다.

또한 천안시의회는 변화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속기 후 2일 이내 임시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회기가 완료되면 최종본으로 교체하는 대책을 마련, 의회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참여도 증진과 알권리를 위한 속기 후 2일 이내 임시 회의록을 게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주민 이모(56)씨는 “회의록이 즉시 공개로 변경되면 군의원의 의정활동이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도 역시 점차 높아져 군의회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군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의회 한 관계자는 “현재 의회 속기사 수는 1명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도맡아 활동하는 고충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속기사 추가 선발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기간제로 채용할 수밖에 없어 기간제 시급을 받으려는 속기사는 없을 것”이라고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천군의회 홈페이지에는 현재 각 군의원의 의정활동사항이 지난 5월 제255회 임시회를 통해 현장방문을 실시한 사진 및 동영상이 최종으로 게시돼 있었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입된 5분 발언의 내용들조차 눈 씻고 찾아보려야 볼 수 없어 자칫 ‘식물 군의회’의 모습으로 보일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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