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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폐업 정리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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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최대 250만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원상복구비 최대 200만원 지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ㆍ원상복구를 지원하는 ‘2024년 자영업닥터제’사업을 추진한다.

 

‘자영업닥터제’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1:1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업체당 최대 2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ㆍ원상복구비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이며, 최종 지원대상은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또한, 점포 철거ㆍ원상복구비 지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선자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자영업닥터제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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