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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천군 ‘행정사무 전결 규정’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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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의 3국 2담당관제의 행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다.

 

군은 올해 초 신청사 이전과 함께 혁신적인 조직개편이라며 ‘3국 2담당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국 체제에 대한 경험 부족과 국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행정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음에도 여전히 원활보다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그간 길든 실·과장 체제에 따른 과장 중심의 행정 체제가 국장 중심의 체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여전히 과장이 중심에 있어 국장들이 마땅히 설 자리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이란 지방자치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혀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의 결재권에 대한 원칙이 군수, 부군수, 본청의 국장과 담당관·과장, 직속 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팀장과 담당자에게 분배되는 것이다.

 

이 사무위임의 전결 처리 규정에 따라 국장과 과장들의 소임과 책임이 엄격히 배분됨으로서 직급별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국 체제로의 전환이란 해당 행정사무의 중심에 국장이 자리하고 국장 중심 체제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 실·과장 체제하에서 과장은 주요 행정사무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지만, 국장 체제의 과장은 해당 부서 실무담당관의 역할로 격하되고, 모든 행정의 중심에 국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군의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 미흡이 행정의 중심에 서야 할 국장들의 역할을 저해하고 여전히 실무과장 중심의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군수에게 행정의 과부하를 초래할 뿐이다.

 

실제 서천군 사무위임의 전결 처리 규정을 살펴보면, 아직도 과장 중심의 행정편중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과장의 전결사항의 경우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과 관리, 소관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이다.

 

또 현지 확인과 기초조사, 관계기관과의 업무 연락의 조정,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 처리 등 대부분의 행정책임이 과장에게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국장·직속 기관장의 전결사항의 경우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국·직속 기관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신고사항의 수리 업무는 과장 전결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허가사항의 경우 대부분 국장 전결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과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의 권한도 국장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과 관리 또한 국장 전결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장은 6개과 정도를 통합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로서 군수를 보좌하고 해당국 사무에 관하여 수시로 군수와 협의·조정하기 위해서는 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서천군의 경우 아직 그러하지 못한 이유가 애매한 전결 규정 때문으로 보인다.

 

담당관제도 마찬가지이다.

 

홍보·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수의 핵심 브레인이다.

 

항상 군수의 곁에서 군수의 의중을 헤아리고 군수의 판단을 실행에 옮겨야 할 핵심 참모이다.

 

그런데 이들 담당관도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저기에서 담당관의 역할에 제동을 걸어오고, 힘 있는 부서장들이 담당관의 소임을 간섭하고 있다.

 

서천군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에 따르면,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와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 등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이에 서천군의 3국 2담당관제는 도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직이 시스템 중심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뿌리를 내릴 토양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서천군이 백년대계를 내다 보다면 행정 시스템의 효율과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칙에 대한 전면 개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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