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수)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4월부터 식당·카페 일회용품 전면 금지...자영업자·고객 모두 '부담'

URL복사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식당·카페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만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객들은 코로나19가 껄끄러워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고, 특히 카페의 경우 잠깐 앉다 가는 손님에게도 다회용기를 제공해야 하는 등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2월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자 최근 다시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안에서 일회용 컵을 비롯한 수저, 포크, 나이프, 접시 등의 플라스틱과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비닐봉투 규제 업종도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편의점 등의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까지 확대된다.
 

서천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이 같은 규제를 두고 "코로나19로 고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규제까지 겹치니 난감함을 감출 수 없다"며 "오미크론이 연일 창궐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정부 방침을 납득하지 못할 고객들과의 마찰 생각에 벌써부터 피곤하다"고 토로했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주가 과태료를 문다. 위반 시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