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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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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유일한 기자


[앵커]
대전시가 7월 27일부터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난 1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한 달여간 집합 금지됐었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이들 업소와 식당·카페, 목욕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단 식당과 카페는 운영 제한 시간에도 포장과 배달은 허용됩니다.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로 유지되지만,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마트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됩니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합니다.


한편, 대전지역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야간 감축 운행도 3단계 하향 조정에 맞춰 2일부터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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