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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환경> '해양쓰레기 해결할 근거 만든다' 보령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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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보령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약 18만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충남지역은 약 1만4600톤, 그중 보령시는 약 3000톤의 해양쓰레기가 항포구, 육지해변, 도서지역 등에 다발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유입된 쓰레기는 해양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고갈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보령시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중이다.

해당 조례안은 모두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감시인력인 해양환경도우미의 채용·운영에 관한 내용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령시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하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의 연차별 확대 추진과 침적쓰레기 수거 중·장기 관리 계획 마련 등을 통해 삶의 터전인 바다살리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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