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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설 명절 대비 서천지역 1222개 음식점·유흥주점 등 특별방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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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설 명절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 모임 증가 등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관내 122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에 나섭니다.


[기자]


대상은 관내 ▲식당․카페 956개소 ▲유흥시설 40개소 ▲목욕장업 11개소 ▲숙박업소 67개소 ▲미용업소 139개소 등입니다.


군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업소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한, 지난 8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변경하고 이 시간 이후 매장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전했습니다.


집합금지 위반 적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에는 제82조에 따라 이용자 10만 원, 영업주 1차 150만 원․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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