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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충남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흥시설에 ‘100만원’ 씩 핀셋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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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변덕호 기자


[앵커]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5종 시설에 100만 원 씩 핀셋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양승조 지사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15개 시장·군수 등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도와 15개 시․군은 앞서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발맞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총 4차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업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저항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유흥·단란주점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등은 지난 21일 집회를 열고 주점 업종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도와 시군은 도내 ▲유흥주점 1152개소 ▲단란주점 461개소 ▲헌팅포차 3개소 ▲콜라텍 41개소 등 유흥시설 5종 총 1657개소에 업소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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