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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천 장항읍 송림리 해변가 차량 출입 건수 증가...고립‧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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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용재 기자

[앵커]

차량 진입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해변가에 오히려 차량 출입이 늘며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차량의 고립이나 충돌 사고 등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관내 해변으로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입구를 차단하기에는 어민들의 손수레 출입까지 제한돼 애로사항이 있고, 차량 진입을 막기에는 시설물 등이 부족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이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장항읍 송림욕장 인근 해변가로 차량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서천군이 「공유수면의 보전과 이용 등 관리에 관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해 차량 출입을 금지한 곳입니다.

하지만 해변가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마땅히 진입을 막는 시설이 없어 차량은 쉽게 해변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장항 송림 산림욕장입니다. 원래는 해변가로의 차량 출입이 금지돼있지만, 안내판은 묻혀 잘 보이지 않고 차량들은 모르고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장항읍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송림리 해변가 일대는 지대가 높아 쉽게 바퀴가 빠지지 않는다는 점도 차량 진입을 돕는다고 전했습니다.

서천군 장항읍 주민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차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10대고 20대고 맘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차로 해변가에 진입하는 행위는 안전 문제를 유발합니다.

밀물과 썰물 시간을 못 맞추면 고립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관내 해변가에 차로 진입했다가 고립된 사고가 2건 발생했습니다.

해수욕을 하러 놀러 온 관광객들이 몰릴 경우 진입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천군은 입구를 차단하면 어민들이 리어카를 끌고 해변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리인이 24시간 감시하기는 힘들어 해안가로의 차량 진입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수영 / 서천군 해양수산과 연안항만팀 주무관
아예 입구를 막을 수 없는 게 어민들이 계속 리어카로 이제 출입을 계속하는 구간이거든요. (현재는) 그렇게만 통제를 하고 안내 표지판 정도 지금 신규로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군은 차량 진입을 막는 안내 표지판 등 제한 시설을 보강하는 등 대처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sbn뉴스 이용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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