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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충남도, 4~10월 오존 경보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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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도내 15개 시군 30곳에 설치한 도시대기측정소를 통해‘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오존경보제는 오존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에게 신속히 알려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대기중 오존의 농도에 따라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0.3ppm 이상이면‘경보’▲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합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경보 시에는 모든 도민이 실외활동은 피해야 하며 오존 중대경보 발령으로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취재=주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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